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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1 2018고정1488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통선 B(총톤수 13톤, 최대 승선원 33명)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10:50경 부산 중구 소재 부산본부세관 통선장을 출항을 위해 B를 운항하면서 같은 날 11:00경 B 선수 좌현부위가 동 장소에 정박중인 부산선적 통선 C(13톤) 선미 우현부위에 충격하게 하고, 같은 날 11:24경 B를 운항하면서 동 장소에서 후진 중 B 선미 좌현 부위가 C 선미 우현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C 선미 우현부위에 가로 약 100mm, 세로 약 5mm의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C를 방치하여 그 균열 부위로 해수가 유입되게 하였다.

결국 2017. 6. 8. 05:23경 동 장소에 계류 중인 C를 침몰되게 하여 선박 내부에 적재된 경유 약 90리터가 인근 해상에 유출되면서 침몰 주변 해상을 약 20m가량 오염시켰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 우현 선미부의 선체 외판에 함몰과 찢어짐 및 곡면 형상의 변형이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B의 현측 가드의 모서리 곡면 형태와 유사한 점, CCTV에 2017. 6. 7. 11:00경 및 11:24경 B 선수 부분과 C 선미 부분의 접촉이 촬영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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