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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84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9차1101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7.경 및 2018. 3. 12. 피고로부터 우레탄폼 납품 발주를 받고, 피고의 시공현장에 우레탄폼을 납품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우레탄폼을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우레탄폼을 시공하였는데, 원고가 납품한 우레탄폼의 접착력이 부족하여 심하게 수축되고 그로 인해 크랙과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고, 바닥 우레아 코팅과의 접착이 전혀 되지 않아 손으로 뜯어도 쉽게 탈락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면적인 재시공이 불가피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원고 측 담당자에게 설명한 다음 이미 시공된 우레탄폼을 제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우레탄 폼으로 재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업체로부터의 우레탄폼 구입비 7,216,000원, 철근 배근 및 철거 등 작업 노임 1,428만원, 스프레이 보수 노임 360만원, 폼 철거 노임 315만원, 보수 후 콘크리트 타설 노임 90만원, 폐기물 처리비 및 그 노임 230만원 등 합계 31,446,000원의 하자처리비용이 발생하였다. 또, 남원 C현장에 원고가 피고가 발주한 제품에 비해 고밀도 제품을 납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로 다른 업체로부터 우레탄 폼을 구입하여 2,338,5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9차1101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하자처리비용 합계 33,784,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1. ‘원고는 피고에게 33,784,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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