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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80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낙농품,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마트(왜관점)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2. 15.부터 2019. 5. 14.까지 피고에게 식료품 등을 납품하였고, 현재까지 미수금 9,242,13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9,242,13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의 최종 납품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송달일인 2019. 7.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회수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상도의에 반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품 거래에 있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회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거래처원장(갑2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한 다음, 일부 물품에 대한 반품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가 중단될 경우 원고에게, 이미 납품한 물품을 회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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