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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정38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45세)와 1999. 10. 31.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가.

2015.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18:40경 군산시 E 아파트 단지 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좌측 눈썹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01:50경 군산시 E 204동 7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이 안방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던 월급명세서와 통장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2015. 11. 7.자 범행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좌측 눈썹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쳐낸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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