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62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3.6.15.(706),945]
판시사항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화물자동차운전사의 과실
판결요지
오토바이가 앞서 가는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크게 넘는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여 충돌한 경우, 그 사고는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사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아래서 화물자동차 운전사의 잘못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가 앞서가는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크게 넘는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오도바이를 운전하여 충돌한 위 피해자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공소장기재의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고 판시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