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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1:35 경 부산 중구 동광 길 49에 있는 동광동 주민센터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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