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3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3248』 피고인은 대구 C 1층 D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함 , F, G 3필지에 관하여 위 토지 소유자 중 H, I, J으로부터 토지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0. 7. 26.경 피해자 K와 매매대금 2억 7,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소유자 중 M, N, O이 공유물 분할 등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줄 수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25.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K에게 “위 토지안에 묘지를 이장하는 데 필요하니 3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잔금에서 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묘지를 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묘지 이장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묘지 이장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4.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매입한 부동산 측량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보내주면 잔금에서 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측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측량 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