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3: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중재를 받았고, 다툼이 해결되자 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자신의 말은 믿어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도로를 촬영하는 CCTV를 확인하자고 말을 하였고, F로부터 “CCTV 영상으로는 음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그럼 이것도 안보이겠네”라고 말하며 이마로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경찰관 F가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