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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 17: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을 경유 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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