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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3. 17. 20:07경 대전 대덕구 B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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