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22:57경 대전 서구 대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 불티고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