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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19고단4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9. 19.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상호미상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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