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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229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57,877,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11. 9.까지는...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10.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신용보증한도액 ‘9억 5,000만 원’, 보증기간 ‘2013. 10. 25. ~ 2016. 10. 24.’을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F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2015. 12. 28. 보증사고(대출금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11. 하나은행에 957,877,880원(원금 950,000,000원 이자 7,877,880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망 F은 2016. 4.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C, 자들인 피고 D, E가 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구상금 957,877,880원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16. 11. 9.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 망 F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C, D, E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구상금 957,877,880원 중 상속비율에 따라 나눈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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