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57,877,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11. 9.까지는...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10.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신용보증한도액 ‘9억 5,000만 원’, 보증기간 ‘2013. 10. 25. ~ 2016. 10. 24.’을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F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2015. 12. 28. 보증사고(대출금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11. 하나은행에 957,877,880원(원금 950,000,000원 이자 7,877,880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망 F은 2016. 4.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C, 자들인 피고 D, E가 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구상금 957,877,880원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16. 11. 9.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 망 F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C, D, E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구상금 957,877,880원 중 상속비율에 따라 나눈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