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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15629
사채상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우는 원고들에게 미화 432,972달러 및 그 중 미화 300.000달러에 대하여는 200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가합13146 판결로 확정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사채상환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대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가합13146판결(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이 2006. 7. 18.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대우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화 432,972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아 위 판결에 따른 사채상환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2005. 2. 17.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주식회사 대우가 회사분할 과정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지키지 않아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대우는 피고 주식회사 대우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화 432,972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사채상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3146호)를 제기하여 2006. 6. 22.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대우가 이에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06나64865호) 2008. 6. 27.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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