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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68907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청라지구 내 국제업무타운 사업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이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27개의 회사들로 구성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위 사업자후보자로 선정되었다.

나.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협약체결보증금 납부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동양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보험자, 보증내용을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따른 협약체결보증금’, 보험가입금액 2,099,684,667원, 보험기간 2006. 8. 2.부터 2007. 5. 31.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약정 기한 내에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위 협약체결보증금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2084호), 위 법원은 2010. 6. 2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37,794,3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1심 판결에 따라 동양건설의 부담부분인 1,498,588,091원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하였고, 2010. 7. 19. 동양건설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1,501,619,730원을 지급받았다.

마. 그런데 항소심법원은 2011. 7. 20.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동양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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