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증교사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153조에 의하여 그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그 자백은 법정은 물론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도 포함하며, 피고인이 일단 자백을 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철회하고 그 자백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위 법조의 적용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2013. 4. 29.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 그 자백을 번복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비록 원심 법정에서는 자백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한 이상, 형법 제1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 점을 간과하고 형을 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통합사건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