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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1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 대신 H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였는데 피고인의 H에 대한 다른 채무 때문에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계주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계주로 알고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H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계의 실질적인 계원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받은 다음 H이 운영하는 계에 피고인 자신의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90만 원을 변제한 점, 2002년 경 1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형편이 몹시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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