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불법게임장 수사를 담당하던 중이던 2013. 7. 28.경 피고가 불법게임장 업주를 비호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첩보보고를 한 후 2013. 8. 28. 경찰 출입기자 C에게 위와 같은 내용과 위 불법게임장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이 기재된 내부문건인 “불법 사행성게임장 수사결과보고서”를 교부하였다.
다. 위 C은 2013. 8. 30.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내부문건 등을 기초로 D일보에 “E”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곧바로 피고를 대기발령 조치한 후 피고의 뇌물수수 등 범죄에 관한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2013. 11. 27. 위 내사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3. 12. 31. 피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라.
이후 피고가 2014. 10. 30. 경기지방경찰청에 민원서를 제출하여 원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었고, 원고는 2015. 2. 12.경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수사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하여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위 징계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3. 7.경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무고죄, 피의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3. 9. 12.경 피고를 모욕하였다며 원고를 형사고소하였다.
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위 고소사건에서 2015. 8. 28.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 전부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재기사건에서도 2016. 4. 19. 다시 불기소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