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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8 2012가합132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D에 있는 교회이고, E는 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원고는 2012. 7. 8.부터 피고 교회의 권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8. 피고 교회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남편인 F는 2012. 4. 17.경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고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이하 ‘동국대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2. 5.경 위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2. 5. 21.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노인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2. 10. 27. 사망하였다. 라.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2012.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2. 11. 7. E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E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 고소하였고, 2012. 11. 27. 불기소처분을 받자, 2012. 12. 27. 항고하였으며, 서울고등검찰청은 2013. 4. 12.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재기수사를 한 후 2013. 6. 24.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기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E와 그의 아내 I 및 피고 교회의 장로인 J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교회에 증여하면 F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결국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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