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589,026,067원 및 그중 1,549,638,501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소유의 광주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0. 4. 26.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고도 2010. 8. 6. 임의로 해지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에이앤씨바이오가 발행한 권면총액 2,200,000,000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를 담보로 양도받았음에도 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주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C의 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을 제1 내지 12호증 등 피고 C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혹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