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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5가합560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79,768,287원 및

가. 그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2011. 7. 12. 상호가 C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질소산화물 저감용 관련 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원유, 석탄,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는 피고로부터 선택적(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촉매 발전소, 보일러, 히터, 화학공정, 소각로 등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하는 촉매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양수하기 위해 원고를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E는 원고의 감사이자, 원고와 D의 실질적 소유주이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2011. 6. 21.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피고로부터 대금 4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수도 대상영업) ②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의 대상이 되는 대상영업은 양수도 완결일 현재 대상영업에 속하는 아래 각 항목으로 구성된다.

1. 별지 목록 2.2.1에 기재된 자산(채권, 지적재산권, 기계장치 및 공기구비품,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2, 별지 목록 2.2.2에 기재된 계약(판매대행계약, 용역계약, 라이센스계약 등)

3. 별지 목록 2.2.3에 기재된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4. 대상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고객관계, 사업조직, 판매망, 영업권, 생산기술, 영업비결, 노하우 등 원고가 영업 양수 후 대상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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