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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0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2014 고단 131] 제 1 항 중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1 순번 16, 40, 41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BJ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벤츠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 BJ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2014 고단 131] 제 1 항 중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1 순번 42 내지 50 부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 BD와 결혼할 의사로 실제 결혼 준비를 하였고,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결혼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점, ② 일부 자금은 위 피해자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한 없이 차용하였고, 위 피해자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점, ③ 위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건 등을 계기로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고, 파혼 후에도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원심 판시 [2014 고단 131] 제 2 항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비닐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BV이 위 비닐 가방이 자신의 물건이라면서 가져 다 달라고 부탁하여 BV에게 가져 다 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 물품들을 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K이 피해 품으로 주장하는 에 르 메스 토고 골든은 장 벌 킨 백 가방( 이하 ‘에 르 메스 가방’ 이라고 한다) 은 위 비닐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였으므로 에르 메스 가방을 피해 품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라) 원심 판시 [2014 고단 871] 중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1 순번 8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Y을 알지 못하고,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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