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50349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5,1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5,1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