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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50349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5,1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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