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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66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18. 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0,233,330원, 퇴직금 9,801,260원, 2009. 7. 1. 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 이 사건 공소장에는 ‘F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 의 오기 임이 명백한 바( 증거기록 제 14 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의 퇴직금 10,291,320원, 2009. 7. 1. 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5,390,690원 총 합계 35,716,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 내역서, 거래 명세표 등

1. 체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급여 대장, 거래 명세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체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 하였다.

[ 유형]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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