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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불당골 사거리 앞 도로를 염포동 방면에서 현대중공업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21:05경 울산 북구 염포동 성원샹떼빌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동부동 불당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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