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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21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74,128원과 그 중 29,589,448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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