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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1673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0,000,000원 및 그 중 34,671,589원에 대하여 2000. 2. 25.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2015. 9. 22.자 및 2015. 10. 28.자)기재와 같 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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