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7 2015고정2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4. 1. 7. 퇴직한 D의 2013. 12. 임금 2,070,000원, 2014. 1. 임금 135,000원 등 합계 2,205,000원, 2014. 1. 7. 퇴직한 E의 2013. 12. 임금 2,070,000원, 2014. 1. 임금 135,000원 등 합계 2,205,000원, 2013. 12. 12. 퇴직한 F의 2013. 11. 임금 530,000원, 2013. 12. 임금 765,000원 등 합계 1,295,000원, 2013. 12. 12. 퇴직한 G의 2013. 11. 임금 953,750원, 2013. 12. 임금 990,000원 등 합계 1,943,750원, 2013. 12. 12. 퇴직한 H의 2013. 11. 임금 863,750원, 2013. 12. 임금 990,000원 합계 1,853,750원 등 임금 총 합계 9,50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9.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합의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