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0 2018고정4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택배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부터 2016.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72,975원(= 임금 1,953,380원 퇴직금 4,419,595원) 을, 2015. 11. 18.부터 2016.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입금 및 퇴직금 합계 6,688,484원(= 임금 4,798,542원 퇴직금 1,889,942원) 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본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단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7 17. 피해자들 (D, E) 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