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전 C 병원 대표로 상시 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 10. 임금 300만 원, 2014. 11. 임금 1,500만 원, 2014. 12. 임금 1,5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 2013. 3.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4. 11. 임금 700만 원, 2014. 12. 임금 1,5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