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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4 2014고정3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3: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을 찾은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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