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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8 2017노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계좌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람이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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