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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6. 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7.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몸이 아프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 피 싱 사기나 불법도 박 범행 등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최근까지 전과가 많은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여럿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무겁게 나타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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