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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7 2017노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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