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5. 11. 임금 3,75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 23.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11,708,481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7. 9.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12,151,206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