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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7가합1056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93,547,746원 및 그중 301,228,859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8819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양수원금 301,228,859원)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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