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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7가합1045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51,460원 및 그중 414,921,250원에 대하여 2003. 3. 17.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33733호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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