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0 2018가합1073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0,657,376원 및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2315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청구취지 금액은 원금 5억 원(일부청구) 및 지연손해금 2,150,657,376원의 합계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