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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1 2019가합1034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E과 연대하여 205,985,458원 및 그중 154,052, 582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37865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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