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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2 2014노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만이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판결전부’로 표시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기재하였고 항소이유도 ‘양형부당’이어서,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상가 내에 있는 다른 상인이나 상가 경비원들에게 가스총, 단도 등을 휴대한 채 폭행, 협박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동기도 상가 명도문제로 분쟁 중이다

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 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원심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86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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