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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479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원군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그 요양원에 입소한 생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지 증진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과 그 생활을 돌보아 주는 생활 재활교사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4. 03:10 경 위 요양원 D 호 생활 실에서 그 곳에 생활하는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39세) 이 잠에서 깨어 다른 장애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생활 실까지 뛰어다니며 이불 속에 숨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벨트( 혁대) 와 자물쇠, 천 끈을 이용하여 허리에 벨트를 묶어 그 벨트를 풀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잠근 다음 천 끈으로 벨트와 출입문에 설치된 장석( 경첩 )에 연결하여 묶어서 약 10여 분간 몸을 움직일 수 없게 결박함으로써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3호, 제 59조의 9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지적 장애 1 급인 피해 자를 벨트와 자물쇠 등을 이용하여 체포 및 감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징계절차에서 해고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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