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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2 2018나2069623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각주 1) 중 “아들임”을 “아들인”으로 고친다. 제5면 1, 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일부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교인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분쟁이 지속된 경우에는,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등의 사정과 더불어 교회의 명칭, 정관, 예배장소 등을 변경하거나 상대방 교인들을 배제한 채 목사, 장로, 집사 등을 새로이 선임하여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는 등으로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교인들 사이에 교단변경에 대한 찬반이 나뉜 경우 교단변경 결의의 효력 유무가 자신의 뜻과 달리 판명되는 때에도 종전 교회에 잔류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위와 같은 사정에 변경이 생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인들의 교회탈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232 판결 등 참조 . 제5면 2, 3행의 “을 제6, 7, 10, 16, 21 내지 50, 53 내지 56, 66, 67, 73, 74, 76 내지 10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을 제6, 7, 10, 12, 13, 16, 21 내지 50, 53 내지 56, 66, 67, 68, 73, 74, 76 내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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