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33』 피고인 B은 2012.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4. 13. 경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B(53 세) 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위 자금으로 피해자의 처가 소유한 파주시 J 외 41 필지에 K을 설립하여 개발해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두 배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 소유 토지를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3. 경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금 1억 원인 수표 1 장과 액면 금 1,000만 원인 수표 5 장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초 순경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출판단지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계양구 L 상가 건물을 매입 중에 있다.
감정 비로 3,500만 원만 주면 L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을 인수할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달리 상가 건물을 인수할 자금이 준비되지 않아 상가 건물을 인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