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청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79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경 제주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상가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등기 비용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건물을 공동 명의로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상가 건물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건물을 인수할 만한 자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6. 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시 동구 H에 있는 주상 복합 상가 건물의 골조공사를 맡았다.
대물로 상가 4개를 받았는데 대물로 나온 것은 건설 원가의 10% 만 걸고 잡아 놓으면 분양할 때 등기만 하면 된다.
1 층 상가 80평을 계약할 것인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되는대로 빌려 주면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골조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