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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단1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인인 D의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 현대 스위스 저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준비하던 피해자 E’ 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대 스위스 저축 은행의 F 와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잘 안다.

대출에 힘써 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 주면 2주 후에 이자를 충분히 쳐서 바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대 스위스 저축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던

2012. 4. 10. 점심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복어 집에서 D과 피해자를 만 나 식사를 하며 피해자에게 “ 내가 F에게 부탁하여 대출금이 나왔으니 나에게 1억 원만 빌려 달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2주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2주 뒤에 갚아 줄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계속 피하며 시간만 끌고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 금 1,000만 원의 수표 10 장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거래 내역서 첨부)

1. 거래 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늦게 나 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전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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