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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9 2016구합62061
손실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8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1. 4. 20. 서대문구 고시 C[2014. 1. 2. 서대문구 고시 D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서울 서대문구 E 대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 수용보상금: 383,130,000원 - 수용개시일: 2015. 4. 1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이하 그 기초가 된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함) - 수용보상금: 402,222,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 선정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산정되었으므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 등 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각 감정평가의 표준지 선정에 위법사유는 없으나 지리적 위치, 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표준지를 선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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