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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42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경기도 가평군 B 소재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0. 9. 30.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위 B 대 352㎡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친구인 D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위 C 및 D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매도인을 C, 매수인을 D로 하는 2010. 10. 4.자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0. 11. 5. 접수 제30431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위 F 소재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0. 9. 30.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위 F 대 405㎡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지인인 G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위 C 및 G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H 법무사 사무실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매도인을 C, 매수인을 G으로 하는 2011. 12. 19.자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2. 1. 5. 접수 제363호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G 명의로 등기하였다.

3. 위 B 지상 ‘I건물 가동’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인 ‘I건물 가동’을 신축하고 이를 피고인의 여동생인 J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J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경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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