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자동차로 D을 충격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던 D이 상처를 입은 것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D을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D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13 판결 참조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D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이를 말릴 목적으로 운전석 바깥쪽에 서서 열린 운전석 창문 안으로 왼 팔을 넣어 핸들을 잡아 운전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자동차를 출발시켰고 D은 왼 손으로 핸들을 잡은 상태로 끌려가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은 점, ③ 목격자 N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여성을 매달고 달리다 여성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라고 진술하였고 D도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충격의 도가니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