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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15 2018가단67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는 32,212,617원 및 그 중 22,486...

이유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단, 원고는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상속분에 따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기재 사실과 피고들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8느단10015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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