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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나3103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2018. 10. 22.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20,000,000원은 이 사건 명도확약서상(갑 제3호증)의 명도비용일 뿐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의무의 이행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의 지급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8. 10. 22. 피고들에게 각 지급한 20,0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인지 명도비용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10. 22. 피고들에게 각 지급한 2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명도확약서(갑 제3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은 위 표시부동산 명도에 관련하여 현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합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본인의 계약기간 만료 전 명도에 대한 계약반환금을 수령하며 이에 대하여 2018. 10. 31.까지 본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포를 조건 없이 명도하고’라고 명시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조기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어서 '명도비용(이사비/권리비/시설비일체) 금 이천만 원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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